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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 권리 첫 인정판결은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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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 권리 첫 인정판결은 나왔지만

입력
2008.12.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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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연명(延命)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존엄사' 권리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75세 할머니의 대리인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 청구소송에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바라는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족들이 별도로 낸 치료중단 청구는 "타인의 생명권을 단축시키는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 판결은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할 자기결정권을 처음 인정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법원은 환자의 생명권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두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식불명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족과 의사는 살인죄 등으로 처벌했다.

법원은 "환자의 사전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기대생존기간 등을 고려해 진정한 치료중단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병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소위 적극적 안락사와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생명윤리 전문가들도 구체적 사례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유서 등으로 명시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의식불명이 된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자칫 경제적 이유 등으로 '타인의 생명권을 단축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지더라도, '존엄사'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면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를테면 의학계는 말기 암 환자 등의 '집착적' 연명치료를 막아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사전의사결정서'의 의무화를 제안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대신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에 비춰 '존엄사' 권리는 아주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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