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치원생 10명 중 8명이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조건부 유치원비 동결’을 선언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내년도 유치원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교과부에 의견서를 내고 “정부가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직수당 25만원과 담임수당 11만원 등 36만원(교사 1명 기준)을 지원할 경우 내년도 수업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수업료 동결에 따른 재정 손실이 만만치 않지만,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열악한 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총 43만6,000명의 원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지역과 유치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 월 평균 교육비는 18만1,000원(입학금 제외) 정도다. 사립유치원측은 매년 평균 9.1%의 수업료를 올려왔으며, 내년 동결시 1,500억원 정도의 수업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된 사립유치원 교직 수당은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로 1인당 25만원이 올해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시켰다.
교과부는 사립유치원측의 조건부 수업료 동결 방침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에 빠졌다. 국ㆍ공립유치원의 절반 수준인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고려하면 교직 및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유아교육비 배분 및 지원 업무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직접적인 간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중앙 정부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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