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7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미화 105만 달러를 받고 대정부 로비역할을 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하종선(53ㆍ변호사)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인수자격 승인을 위해 론스타의 의견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정한 청탁을 사전에 의뢰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성공후 후불약정으로 돈을 받았고, 하씨에게 한국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모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 전 국장에게 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도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도중에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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