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했다. 현재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혐의만 해도 탈세, 미공개 정보 이용, 휴켐스 특혜 인수,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사무마 의혹 등 4가지나 된다.
이 사건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박 회장은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세종증권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그 해 12월에 되팔아 총 17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 주식도 차명으로 사들여 4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차명거래 사실을 밝혀내고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박 회장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으로부터 사전에 전해 듣고 투자에 나섰다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가 조사를 했지만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량 매매된 사례만 확인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거래소측은 "정보공개 2개월 이전에 주식을 매입한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은 처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사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서 남긴 이익금 중 50억원 가량이 휴켐스 인수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농협 고위층과의 총체적인 커넥션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휴켐스는 다른 업체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2006년 6월 태광실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1,455억원에 팔렸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던 휴켐스 사건을 대검 중수부로 가져와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4가지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태광실업의 회계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성격이 모호한 거액의 자금이 포착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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