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압박을 겪고 있던 C&그룹의 운명이 결국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C&그룹은 핵심계열사인 C&중공업과 C&우방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특히 업계는 C&중공업과 C&우방의 워크아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중소 조선사와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까지
문어발식 확장과 무리한 투자가 불러온 결과였다. 창업주인 임병석 회장이 1990년 설립한 칠산해운을 모태로 한 C&그룹은 10년간의 해운업 활황을 등에 업고 세양선박(현 C&상선)과 우방건설(C&우방), 아남건설(C&우방ENC) 등 부실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17년만에 계열사 41개의 계열사를 가진 중견그룹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C&중공업을 설립하고 무리하게 조선업에 진출하면서 위기가 닥쳤다. 3조원 이상의 벌크선 60여척을 수주했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1,700억원의 시설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은 것. 더욱이 건설사인 C&우방마저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그룹 전체가 부도 위험에 처했다.
C&그룹은 뒤늦게 계열사 매각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어려워지자 C&중공업과 C&우방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
▦워크아웃 절차는
주거래은행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은 다음달 3일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해 C&중공업과 C&우방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이 경우 채권단은 약 2개월 간 정밀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채권단은 신규자금 투입과 금리 감면, 채무원금 탕감 등 지원을 검토하고, 해당 기업은 감자를 통한 출자전환이나 자구안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C&중공업과 C&우방은 법정관리나 청산 절차를 밟는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은 C&중공업의 워크아웃 개시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C&우방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40여 개에 달하는 데다 제2금융권이 많아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협력업체와 주택 구입자, 은행권의 피해는
C&중공업의 워크아웃이 받아들여 질 경우 협력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C&중공업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는 200여곳으로 대부분 영세사업자다. 전문가들은 2,3차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이어질 경우 이들이 몰려 있는 전남 경제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C&우방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는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는 5개 단지로 이중 분양보증 대상은 총 1,594가구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공사가 계속되며, 건설회사가 계속 공사(사업)를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입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도 혹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공사지연은 불가피하다.
총 여신액이 4,500여억원에 이르는 은행권도 대부분 담보를 잡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많은 제2금융권(C&중공업 384억원ㆍC&우방 722억원)은 적지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C&중공업의 사무실은 평상시 처럼 차분한 모습이었다. C&중공업 관계자는 "공이 채권단으로 넘어간 이상 관련 업무를 계속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C&우방은 피해를 우려한 입주민들의 농성을 우려해 문을 폐쇄한 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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