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방통기본법) 안이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 재구성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통합적인 방송통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와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결속력 있는 법으로 단단히 묶어주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1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이 법안의 요체는 무엇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파수 할당 및 경매를 통한 대금은 물론 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해 당해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장석영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과장은 “이 기금은 주로 디지털TV화 사업과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매년 8,000여억원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기금 덕분에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주도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쥐고 갈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정부의 방통융합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산업기반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지식경제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콘텐츠 진흥 분야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법안에는 공공복리 증진이나 산업발전이란 추상적 목표만 언급될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며 “방통위가 권한과 관할영역을 넓히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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