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증권선물거래소가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거래소가 2년 전 무혐의로 종결한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최근 검찰이 별도 수사팀(대검 중수2과)까지 가동하며 혐의입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발단은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2005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박 회장은 2005년 5월 세종증권 주식을 평균 5,000원대에 사들여 같은 해 12월 중순 1만5,000원대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캐피탈의 세종증권 지분매각 공시는 그 해 12월28일 이뤄졌다.
거래소는 26일 “보통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조사(심리)는 특정 기업의 주요 정보가 공개된 시점(공시)을 중심으로 1~2개월 전후 대량의 순매수ㆍ매도 계좌에 대해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즉 박 회장은 공시 시점보다 7개월이나 앞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조사기간 범위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혹은 남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은 6개월까지 기간을 넓히는데 거래소가 유독 이사건만 원칙을 고수한 것 같다”며 “특히 세종증권 매각 관련 로비설은 당시에도 시장에 파다했다”고 귀띔했다.
더구나 박 회장처럼 100만주 이상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린 사람이라면 통상 조사기간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포함을 시켰어야 한다는 게 세간의 상식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눈치다. 결정적인 진술이나 자금거래 흔적을 확보하는 게 관건. 만약 검찰이 혐의를 새롭게 입증한다면 거래소는 시장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더불어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냐는 새로운 의혹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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