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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세입자 보호대책 내달 시행/ 세입자 주택, 겨울철엔 철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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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세입자 보호대책 내달 시행/ 세입자 주택, 겨울철엔 철거 못한다

입력
2008.11.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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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겨울철에는 뉴타운 등 서울지역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지역내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입자 종합보호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조합은 12월부터 2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원칙적으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철거작업을 하려면 사업구역 내의 일정 장소로 세입자들을 임시로 이주시켜야 한다. 또한 조합이나 자치구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거 이전비 지급 금액, 손실평가 금액 등에 관한 안내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분쟁조정점검반은 자치구 담당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 조합 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ㆍ월세 자금융자 지원제도 등 세입자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원룸이나 부분 임대 주택 같은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역세권 구역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을 더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거 이전비 지급을 보장하고 전세자금 저리 지원을 제도화 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 이전비가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상향조정됐지만 일부 조합은 1개월분의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이 규칙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나 주거이전비(4인 기준 1,400만원)를 모두 주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이주 또는 철거 시 세입자에 대해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재울 뉴타운 등 정비구역 세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미 마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ㆍ계도하면서 세입자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제안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역세권 시프트는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500%까지 올려주고 상향 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에 근거한 가격으로 사들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일대에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 중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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