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북한의 강경조치로 피해를 입을 경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입은 손실인 만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경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 중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북한 진출 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은 계약 투자에 대한 손실을 90%까지, 50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경협사업을 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보상한도도 남북 경협사업 촉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억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 “현재 69개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상금액으로 2,000억~2,5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업체별 지원액은 평균 30억원 안팎이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통일부가 민간전문가에 의뢰,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공장, 생산설비, 토지구입 비용 등 과거 투자한 자산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차질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향후 손실 규모 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업체 간 마찰을 빚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남북경협보험 외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방법이 없어 일부 업체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투자액을 보상받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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