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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의결… 대기업 방송 소유 '낮아진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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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의결… 대기업 방송 소유 '낮아진 문턱'

입력
2008.11.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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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계 자산순위 20위권의 대기업들도 지상파 방송, 보도ㆍ종합편성 PP(프로그램 공급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7월 개정안 마련 이후 대자본의 언론 진입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컸고 이로 인한 공청회 파행과 의결 보류 등 난항을 거듭해온 터라 실제 시행이 되더라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미디어업계 주변에서는 또 현 정부의 대표적 ‘친 대기업 정책’인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의결이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실효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입장벽 완화 효과 “비관적”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이후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 장벽 완화 외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전체 방송권역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려줘 케이블TV사업자 등 대형 SO들의 시장 지배를 쉽게 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하지마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더라도 해당 대기업 중 누가 과연 방송시장에 발을 내밀 것인지에 대해선 비관적인 반응이 대세다. 방송사 인수는커녕 보도PP 사업을 하려고 해도 초반에 수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더구나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높은 리스크를 안고 미디어 사업에 쉽게 뛰어들 기업은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대형자본이 유입돼 미디어 환경이 향상되기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 유료 미디어업체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방송 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대기업이 방송사업은커녕 사옥을 구매하려던 계획마저 접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케이블TV사업 진흥을 위해 여러 규제가 풀렸을 때 방송에 손을 댔던 기업들이 대다수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을 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기업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 주변 의견 논의조차 안 해”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장벽을 사실상 5조원으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이미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법에 뒤지는 시행령 개정이 자칫하면 의미를 잃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최문순 의원 측은 “시행령 의결이 이뤄졌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과 모법인 방송법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각계 의견 청취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공청회와 국회의원 설명회 등도 요식행위에 그쳐 시행령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시중 위원장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대기업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고집해왔다”며 “이미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협회도 날선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오직 규제완화라는 목적을 위해 주변의 입장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대기업의 전국 방송 진입을 시행령으로 논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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