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내 지붕개폐식 S나이트클럽과 인근 주민들간 갈등(본보 11월3일자 11면)이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주민 81명은 "인접한 S나이트클럽에 대한 수원시의 건축(대수선)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재결취소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나이트클럽측은 지난해 1차 신청 때 천장을 개폐하지 않는다는 수원시의 조건에 이의를 달지않고 행정심판 신청기한을 넘겼다"면서 "게다가 2차 대수선 신청은 당초 조건에 변경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도 안될 뿐더러 시의 반려처분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나이트클럽 개폐식 지붕은 개방할 경우 일시적으로 방음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관광진흥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데도 행정심판위는 이를 환기 목적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나이트클럽은 지난해 11월과 올 5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수원시에 대수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9월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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