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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삼진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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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삼진 아웃제' 도입

입력
2008.11.2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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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펀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내달 중 펀드 판매액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완전판매 기획검사가 실시된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5일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펀드 판매액이 많은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는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 부원장은 "검사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관련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와 협력해 판매인력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쳐 불완전판매 인력의 자격정지 대상을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지 기간도 '1~6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받은 인력은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해당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부조사기관 인력이 고객신분으로 가장해 판매과정을 조사하는 미스터리쇼핑제도를 내년 2월 도입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복잡한 파생상품의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인력 등급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펀드판매 자격시험도 증권ㆍ파생ㆍ부동산 등 펀드 종류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펀드판매인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펀드판매절차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파생펀드에 대해선 심사와 위험등급 표기 등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증시 침체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올들어 10월 말까지 총 655건으로 작년(109건)보다 510%나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90여 건이 쇄도하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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