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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장 선임자격 완화… 1월에 정관 개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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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장 선임자격 완화… 1월에 정관 개정 단행

입력
2008.11.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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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회사 정관 때문에 중단된 신임 사장 선발을 재개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단행했다.

KT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관 조항을 전격 개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정관 조항은 해당일로부터 2년내에 KT와 경쟁관계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그룹사 임원을 지낸 인물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배제되면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작업을 진행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다.

KT 이사회는 해당 조항이 경쟁 관계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통신사업에서 외부 인재 영입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경쟁사와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 그러나 사외이사는 기존 자격제한 조건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는 중단됐던 신임 사장 후보 추천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내년 1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KT의 신임 사장 선임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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