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잇따라 판매 보수를 내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자산운용협회도 펀드 판매 보수 인하토록 하는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2,000선을 넘었던 주가가 1년 만에 반 토막 나자 펀드 수익률도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전체 비용의 2%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뒤늦게 나선 것이다.
이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펀드를 갈아타는 게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펀드 갈아타기에 앞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펀드 수수료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펀드에 투자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보수 등 2가지가 있다. 수수료는 선취 수수료, 환매 수수료처럼 특정한 때 딱 한 번 낸다. 반면 보수는 가입한 후 환매할 때까지 평가 금액과 투자 기간에 따라 계속 내야 한다. 판매 보수는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져가고 운용 보수는 운용사가 취한다. 이 밖에 수탁ㆍ일반ㆍ기타 보수가 있는데 비중이 크지 않다.
펀드는 이 보수와 수수료 내는 방식에 따라 펀드 이름 뒤에 A B C E 등이 붙는다. 클래스 A는 가입 금액의 1%를 선취수수료로 떼는 대신 총보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클래스 B는 후취수수료가 있는 펀드인데 국내에는 이 유형이 많지 않다. 클래스 C는 선취ㆍ후취 수수료가 없고 총보수가 클래스A 보다 많다. 클래스 E는 온라인 전용 펀드로 수수료가 가장 싸다. 투자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 하고 은행 증권사 등 창구 직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대상은 이 중 판매보수. 일반적으로 총보수는 2%가 넘는데 이중 20%를 깎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실제는 총보수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판매 보수에 대해서만 20%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운용 보수나 기타 보수는 판매사와는 상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선취수수료가 없는 주식형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총보수가 2.07%로 1년에 41만4,000원을 내야 한다고 보면, 이 중 1.28% 선인 판매보수가 20% 내린다면 투자자는 36만2,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써 5만2,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20%가 아닌 총보수 중 12.6%밖에 깎을 수 없다는 것.
자산운용협회에서 최근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 가입하면 최소 4년간 매년 10% 이상 판매보수를 인하토록 하는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한 동안 해외 주식형 펀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국 보수가 내렸다고 섣불리 펀드를 갈아탔다가는 자칫 환매 수수료에다 새로 펀드 들 때 내야 하는 선취 수수료까지 짐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선 펀드 환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2006년 7월 12일 이전에 설정된 클래스 A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가입하려는 펀드의 설정일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보다 수수료가 싼 인덱스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편입 종목을 자주 바꾸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인덱스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일이 줄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낮다. 아예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살 수도 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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