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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게이트/ 박연차씨 내부정보 이용, 檢 혐의입증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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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게이트/ 박연차씨 내부정보 이용, 檢 혐의입증 '산넘어 산'

입력
2008.11.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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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하기까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발표가 나기 7개월 전인 2005년 5월 1주당 5,000~6,000원대에 세종증권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그리고 그 해 12월 초ㆍ중순에 1만5,000원~1만6,000원에 순차적으로 팔아 총 1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사들인 시점은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이 정화삼씨 형제에게 매각관련 청탁을 한 바로 다음달이어서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로비를 받은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이 그 당시 내심으로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결정한 뒤 이를 박 회장에게 알려줘 주식을 살 수 있게 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시점만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 회사내부 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내부자에게 전해 들은 제3자가 정보를 알려주더라도, 즉 한 다리만 거쳐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주식매입 시점 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짙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7개의 고개를 더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회장이 남긴 차익이 정보를 흘려줬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흔적은 없는지 등 계좌추적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 입증이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25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중수2과에 새로 배당했다. 투입인력을 늘려 수사진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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