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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필서명 없는 펀드계약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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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필서명 없는 펀드계약 효력 정지"

입력
2008.11.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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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자필 서명이 없는 펀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모씨는 지난달 말 A은행을 상대로 역외 펀드와 연계된 선물환거래 계약 3건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A은행에 한씨 명의로 돼있는 선물환거래 계약은 모두 4건, 총 8,500만엔이 투자된 상태였다. 그러나 4건의 계약서 가운데 한씨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힌 것은 단 1건뿐, 나머지 3건에는 서명도, 인감도장 날인도 없이 막도장만 달랑 찍혀 있을 뿐이었다.

특히 서명이 없는 3건 중 1건은 만기일이 이달 20일로 돼 있어 원-엔 환율 급등에 따른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씨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1건은 내가 계약한 게 맞지만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은행 측은 "구두로 승인받은 계약"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자필서명 없는 3건의 계약이 고객 의사에 따라 체결됐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기록에 따르면 일단 한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씨가 5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들 계약 3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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