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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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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입력
2008.11.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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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1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처음 참여해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3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찬성 95, 반대 24, 기권 24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북한 내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됐던 6ㆍ15공동선언과 10ㆍ4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은 빠진 대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국은 유엔의 2003년 표결에 불참했고 2004,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에는 또다시 기권했지만 올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51개국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결에 앞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ㆍ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가 빠진 것을 거론하며 “한국이 이 문구 삭제를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적대화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며 “이런 행동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앞서 12일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성명에서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 폐쇄 및 북한 대표 철수,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통보했었다. 따라서 북한이 또 다른 강경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초 유엔 총회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회원국의 총의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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