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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고위공무원 65%까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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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고위공무원 65%까지 임명

입력
2008.11.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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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부 고위공무원(실ㆍ국장급) 직위 가운데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의 50%에서 65%로 늘어나는 등 장관의 인사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06년 7월 연공서열 철폐와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1~3급 공무원들의 계급구분을 없애는 대신 이들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관리하면서, 5단계(가~마) 직무등급으로만 분류한 뒤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직위에 임명하는 제도다.

개편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부처 내외 경쟁을 통해 채우는 ‘공모직위’ 비율은 30%에서 15%로 축소되나,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 비율을 50%에서 65%로 확대된다. 또 민간인이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 및 변경하려는 각 부처는 그 동안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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