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직 교원에게도 무시험으로 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는 23일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통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대상을 현직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심위는 최근 경상남도 교육감이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 심의 과정에서 현직이 아닌 2년 이상 전임강사 경력자의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행심위는 "관계 법령에서는 반드시 현직 교원일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교과부 내부지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을 반려한 경남 교육감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신청할 당시에 현직 교원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교사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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