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과 교수 6명, 판화과 교수 1명 등 7명 가운데 2명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보직 사표를 받고, 각각 2개월 정직과 2개월 감봉 처분키로 했습니다.”
21일 오전 홍익대 정은수 교무처장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처장은 “올해 초 김모 교수가 제기한 미대 교수들의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징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익대가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듯, 회견 내내 침통한 어조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첫 문제 제기 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발표한 결과치고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당장 내부 고발자인 김 교수는 ‘비리 의혹이 있는 5명 교수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학교와 언론사에는 ‘부도덕한 교수에게 2개월 정직은 너무 낮은 징계’라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여론이 좋지 않자 홍익대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수사권이 없어 제보자 진술과 자료만으로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학교측의 진실규명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다. 대학 스스로 규명할 능력이 없으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명확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제보자인 김 교수가 “지난 17년간 수많은 입시 비리를 보아왔다”며 구체적 증거까지 제시한 마당에 수사의뢰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 않은가.
10개월 간 구경만 해온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대학 자율권’을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에 불과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교과부가 귀찮고 궂은 일은 외면하고, 생색나는 일에만 나선다’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굳어질 것이다.
허정헌 사회부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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