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 달부터 평균 5.8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재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5.89%(세대당 월평균 3,990원) 인상된다.
세대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 791만 세대의 44%인 33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95만 세대(12%)는 내려가며 357만 세대(45%)는 변동이 없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인천과 경기 의정부, 서울 도봉구, 노원구 등에서 보험료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전국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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