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세율 인하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 등에 대해선 분명히 정리하지 않아 여야간의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과세 기준액을 6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면서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간이나 세율 문제 등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정부안을 제출한 뒤 당에 포괄적 위임을 했고, 그 위임을 받은 당이 다시 지도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감면 기준, 종부세 세율 등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부부가 동거하면서 단독 명의로 돼있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해 감세 시점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감세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해주는 '5∼10년 단계적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보유자 세부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감'(減)하라는 게 아니라 '감면'(減免)하라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5년부터 감세를 시작해 10년이 되면 세금이 제로가 되는 안을 말한 적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 일단 정부가 제시한 0.5∼1% 인하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현행 1~3%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종부세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 기준과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1가주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선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 이외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바꿀 수 있다며 맞섰다.
위원회는 24일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받은 뒤 소위원회를 열어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