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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적극 신고 안했으면 성폭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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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적극 신고 안했으면 성폭행 불인정"

입력
2008.11.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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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범행 직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려 하지 않았다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오준근)는 21일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위반)을 하며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 및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오모(46ㆍ무직)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적용,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19)는 오씨가 모텔 방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 오씨와 함께 모텔 주인이 있는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등의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은 점에 비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지인들에게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성폭행이라는 공포스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7월 8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 모텔 방에서 차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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