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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동영상' 협박범 실형 확정/ 파기 환송심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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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동영상' 협박범 실형 확정/ 파기 환송심서 유죄 인정

입력
2008.11.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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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에서 공동공갈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던 'BBK동영상' 유포 협박범들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21일 지난해 대선 직전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명박 후보의 강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한나라당 선거캠프에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 등 4명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선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공선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3월~1년6월이 선고됐다. 또 공선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무죄선고 받았던 이모(5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관계인도 아니고 금품요구가 투표가 아닌 동영상 제공의 대가이므로 공선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동공갈 혐의만 유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타격을 줄 내용의 CD가 있다며 한나라당과 다른 당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 230조의 매수요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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