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조항, 홍보활동 강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하고 이 조항들을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획사는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곳이다.
조사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연예기획사 측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성교제 같은 신상문제와 사생활에 대해 지휘, 감독을 따라야 한다(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거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통보해야 한다(올리브나인)는 등의 조항이었다.
불공정한 수익분배나 홍보활동 강제 조항도 적지 않았다. 아이에이치큐는 '계약 해지 이후 모든 수입은 기획사가 가진다'고 계약서에 명시했고,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기획사가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무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뒀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스타급 연예인은 수익의 100%, 심지어 11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연예인도 있었다"며 "기획사들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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