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즐긴 예비군 지휘관(중대장)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육군은 20일 "3군사령부 검찰이 일과 중 인접 부대 지도방문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해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예비군 지휘관 15명을 군형법상 '무단이탈과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했다"며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6명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40여명은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은 인접 부대를 방문하거나 업무 협조 또는 지도방문 등의 사유로 정식 휴가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소속 부대를 이탈한 뒤 군부대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쳤다. 예비군 지휘관은 위관급 이상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예비역 장교 가운데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군무원 신분이다.
육군 관계자는 "보직해임 등 예비군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상실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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