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8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해온 것과 관련,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조직폭력배 출신 동업자 박모(38)씨에 대한 살인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전 자금부장 이모(40)씨가 관리한 90여 개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한 결과, 계좌에 보관된 주식과 현금이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명예회장이 장손자인 이 회장에게 증여한 자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 삼성화재 주식 9만여 주를 이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후 94~98년 CJ그룹이 삼성에서 계열 분리될 때 순차적으로 처분, CJ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해왔다.
경찰은 이들 차명계좌에 380억원 규모의 현금과 주식이 보관돼 있었으며, 이중 100억원이 박씨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분변동 사항을 매월 공시토록 한 증권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장이 포탈한 정확한 세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 주변에서는 이르면 이 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반께는 이 회장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의 사법처리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이 전 자금부장도 이날 강남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살인청부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실패한 필리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동업자인 건축설계업체 D사의 어음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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