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ㆍ성추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양육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오준근)는 지적장애를 가진 A(16)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키웠다고 할 수 있냐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A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부 가족구성원들은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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