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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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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입력
2008.11.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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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간 19일) 철도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에서 수행 경제사절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경제가 정치논리에 너무 휩쓸리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서 "기업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노조가 예고대로 20일 동시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에 대해 노동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사정이 협력해야 하며, 이제는 노동관계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통념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을 즉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은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적용해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인원은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내부 징계조치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 업무제는 주요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할 경우 유사한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기업 개혁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으로 맞설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첫 사례가 되는 이번 파업예고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방침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리아=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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