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승진내정자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수뢰 및 직권남용)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또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에 자신의 당숙을, 총무과장에 고교 동창을 임명해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계장이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사계장 등 인사 비리에 관여한 구청 직원과 금품 제공자 등 10명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2월 5급 승진내정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또 올 2월에는 5급 승진심사에 앞서 대상자에 올라 있는 2명을 지목해 승진시켰다. 2명 중 한 명은 지난해 조사계장에게, 다른 한 명은 구청장과 절친한 인사에게 각각 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계장은 올해도 한 승진대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근무평가 서열을 높여 승진순서를 조작하도록 총무과장 등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인사 비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직원들이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장이 인사의 전권을 갖고 있어 입맛대로 결정할 여지가 크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데다 중앙 부처와 달리 지자체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가 약해 비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부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위원, 감사담당관조차 지자체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최근 검찰이 전남 지역 모 지자체장의 인사 비리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등 전국 6, 7곳의 지자체가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자체의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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