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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난방용 기름 개별소비세, 내년 2월까지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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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난방용 기름 개별소비세, 내년 2월까지 30% 인하

입력
2008.11.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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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겨울철 난방용 기름의 세금을 깎아 서민 살림에 보탬을 주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낼 때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전근 또는 취학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과세 특례를 준다. 정

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 12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겨울철 난방용 기름 값 얼마나 내리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난방에 주로 쓰이는 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프로판, 취사ㆍ난방용LNG(액화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30%씩 인하된다. 등유는 ℓ당 34원, LPG와 취사난방용LNG는 ㎏당 각각 7원, 20원씩 가격인하 요인이 생기지만, 실제 가격 동향이나 정유사 사정에 따라 인하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 면제, 일시적 2주택 보유 2년으로 연장

-1년6개월전 집을 새로 장만하면서 현재 2주택자가 됐다. 기존의 집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단,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12월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인데, 그 뒤에 양도해야 한다. 원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중복 보유는 1년간만 허용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됐다. 새 집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안에만 원래 집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존 주택은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3년 이상 보유+2년 거주)을 갖춰야 한다."

실수요 목적 지방주택 구입해도 양도세 면제

-지방 발령이 나서 서울에 집을 두고 지방에 집을 1채 더 구입해 이사를 했다.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직장을 옮기거나 전근 또는 취학 질병치료와 같은 실수요 목적으로 수도권 이외의 시ㆍ군에서 집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나중에 산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직장의 변경 또는 전근), 재학증명서(고교, 대학교 취학) 또는 요양증명서(1년 이상 치료 또는 요양)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주택 먼저 팔 경우엔 비과세 혜택 못 받아

-1세대2주택 상황에서 실수요목적으로 구입한 지방주택을 먼저 팔려고 한다. 역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지방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씩 최대 30%)도 적용받을 수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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