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꼴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11ㆍ3 대책'에서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해제함에 따라 꽁꽁 묶여 있던 금융대출 규제가 완화됐고, 굳게 닫혔던 전매시장도 개방됐다.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할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소형의무비율 완화 방안도 포함돼 부동산 시장을 옥죄었던 대부분의 규제들이 해제된 셈이다.
다양한 대책에도 시장은 냉랭
그러나 시장은 후하지 못한 것을 넘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 여건에다 불안한 시장 전망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정부 대책에 포함된 상당수 내용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시장 부양 대책은 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매시장 개방 등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주택거래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공염불을 넘어 "주택 거래 시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난 섞인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정작 시장 참여자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 경제 위기로 확산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물론 빠른 속도로 실물경제, 특히 건설ㆍ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 위기의 뇌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되는 만큼 시의적절한 사전 대비책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11ㆍ3 대책은 다른 대책에 비해 실효성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제안하고 싶은 점은 대책에서 누락된 토지 시장 규제에 대한 재검토다. 토지 시장 거래를 촉진해 마비된 거래기능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주택시장 못지않게 토지시장의 거래 침체는 지역 경제는 물론 전국적인 내수 시장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린벨트가 풀린다 해도 부재지주에 양도세를 66%나 매기는 상황에서는 토지거래가 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도세 만큼을 매수자에게 전가할 경우 불필요한 호가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생길 소지가 있다.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완화등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긴요하다. 비과세 대상도 확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이상 경작 농지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장 전문가들 말을 더 듣기를
현장에서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선진국처럼 부동산전문가 단체와 대통령과의 핫라인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ㆍ3 대책이 '건설ㆍ부동산족(族)을 위한 특혜', '건설업계 모럴 해저드 조장'이라는 온갖 시비 논란을 감수하고 어렵게 빛을 본 만큼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꺼진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이종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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