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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관 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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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관 평가" 논란

입력
2008.11.2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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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변회)가 개별 법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대법원에 인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과 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변회 하창우 회장은 18일 "사법부의 폐쇄적인 조직구조로 인해 불공정하고 고압적인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관평가제도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를 이미 마쳤고 조만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법관의 직무수행능력, 태도, 윤리적 자질 등을 연 1~2차례 평가해 점수화한 뒤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계획이다.

대만과 일본, 미국 하와이주에서 이미 법관평가제도가 시행 중이고, 이들 국가는 대부분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고 있다고 서울변회는 밝혔다. 일본의 경우 법원이 직접 나서 각 지방변호사회에 평가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하 회장은 "법원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 이라며 "우선 변호사가 평가를 실시해 본 뒤 향후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법관, 변호사, 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법관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재판의 내용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라며 "처음에는 법원 측의 반발이 크겠지만 제도 자체는 국민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과 판사들이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도입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결국 판사는 변호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는 재판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들이 과연 법관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변호사 입장에선 판결 결과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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