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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 월급서 바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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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 월급서 바로 지급

입력
2008.11.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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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한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급에서 자녀 양육비가 곧바로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기업체 등)로 하여금 양육비를 내야 하는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내 양육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양육비를 받아냈다.

양육비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는데도 30일 안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이내에서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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