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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노조에 단협 효력상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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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노조에 단협 효력상실 통보

입력
2008.11.2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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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노조와 체결했던 단체협약을 6년만에 전격 해지키로 결정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해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엔 중앙정부가 전교조 본부를 상대로 단협 효력상실을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측은 이에 대해 "교원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의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8일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 간 체결한 단협 효력이 2005년 3월30일자로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2년 12월30일 당시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교원 기본급 전년 대비 5.49% 인상, 표준수업시수 설정 등 총 105개 항에 달하는 단협을 체결했다. 교과부와 교원노조는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이후 교원노조 교섭단이 구성되지 않아 2006년 9월부터 교섭이 완전 중단됐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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