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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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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 유지키로

입력
2008.11.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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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하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8년 이상 보유자부터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잠정 정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관련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차 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종부세의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며 "과표기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어 "다만 당정회의를 비롯해 당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최종 확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탄력 있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과 관련, 한나라당은 8년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장기보유자의 보유기준은 10년 미만으로 일단 잡아두고 추후 여야 협상을 통해 조정해 나가자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세율은 정부안대로 0.5∼1%로 가자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는 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와 21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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