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성도 삐걱… 법적 시한 초과 불보듯與 "수정예산안 동의" 野 "감세폭 축소" 대립
국회 예결특위가 마련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통과 데드라인은 12월 8일이다. 나름 서두른다고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 54조를 위반하게 된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 이후 지각 처리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급박하다. 부실 심사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정기국회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가 지각 개원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통상 9월 초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국정감사를 먼저 실시한 뒤 예산 및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국회 임기 개시 82일째인 8월 20일에야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감 등 의사일정도 자동적으로 순연됐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정기국회 이전에 끝냈어야 하는 결산안 심사까지 넘겨받아 하는 바람에 정기국회의 시간표가 더 촉박해졌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수정예산안까지 제출됐다.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역대 3번째로 27년 만의 일이다. 한 달 전 제출한 기존 예산안엔 현 경제 위기 상황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7일 뒤늦게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새로 뜯어 보느라 분주하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예산안을 심사할 상임위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곳이 많아 부실 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했지만 정무ㆍ행안ㆍ교과ㆍ문방위 등은 예산심사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소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를 구성 못한 일부 상임위는 예산안 계수조정 등을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 위임했다"며 "사실상 예산 심사권한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감세와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도 현격하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저지, 서민예산 증액'을 내걸고 감세 폭과 적자국채 발행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예결특위가 1차 목표로 정한 12월 8일 처리 전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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