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의'제3자 개입 금지'위반 등 혐의로 1995년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의원은 1994∼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민노준)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기소된지 13년 만에 형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민노준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전국적 연대 파업, 다른 파업 사업장 지원 등을 결정하고 전달한 것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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