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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배당·보험이 펀드 투자의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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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배당·보험이 펀드 투자의 '+α'

입력
2008.11.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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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뼈저리게 느꼈다. 올해 펀드 투자자는 펀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구니(포트폴리오)에 담는 계란일 뿐이라는 교훈을 깨달았다. 수익률 급감이라는 비싼 수업료도 치렀다.

그렇다고 재테크의 한 축으로 떠오른 펀드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 이참에 펀드를 제대로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펀드 운용성과 외에 각종 혜택(α)을 따져보는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이 17일 '펀드 투자+α' 수단을 소개했다. 키워드는 절세와 배당, 보험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세금부터 줄여라

절세혜택은 펀드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곧 연말정산시즌도 돌아온다. 대표주자는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각 분기당 납입한도 300만원)다. 개인연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100%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더불어 7년 이상 저축하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의 회사원이 매달 30만원씩 납입(한계세율 17.6%로 가정)하면, 개인연금의 경우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로 52만8,000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60만원의 40% 소득공제로 25만3,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와 장기회사채펀드(목돈저축)는 3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한도는 장기주식형이 분기별 300만원, 회사채펀드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단 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존 펀드 가입자는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비과세 상품도 있다. 세금우대는 만 20세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생계형 대상자는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왕 들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혜택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세금우대는 20세 이상 1,000만원, 생계형 대상자는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생계형 비과세 여성가입자의 경우엔 기준연령도 상향 조정(만 55세→만 60세)된다. 55~59세 여성이라면 지금이 가입 적기인 셈이다.

덧붙여 세금우대와 생계형 비과세는 상품유형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생계형 비과세는 투자기간에 제한이 없고, 세금우대는 1년 이상만 가입하면 돼, 투자기간에 대한 부담도 적다.

배당을 노리고, 보험을 활용하라

증시 상승기엔 시세차익이 최선이지만 하락기엔 배당이 많은 종목이 으뜸이다. 배당은 주식의 매매차익에 따른 자본이익 외에 추가로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인 만큼,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배당형펀드를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펀드 투자효과에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보험혜택까지 얹는다면 '일석이조', 바로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상품.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 저축과 보장 기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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