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디워> 의 제작사가 투자사에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디워>
<디워> 의 제작사 영구아트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가 투자 계약을 맺었던 A사에 투자금 5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의를 제기했다. 디워>
영구아트 측은 "아직 재판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A사가 투자 계약을 맺은 뒤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면 투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항소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A사는 2006년 영구아트에 7억2,000여 만원을 투자해 <디워> 의 국내와 해외 배급권 대행 업무를 맡기로 계약했다. 디워>
영구아트는 A사가 5억원을 지급한 뒤 2억2,000만원을 주지 못하자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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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원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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