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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워' 제작 영구아트, 항소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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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워' 제작 영구아트, 항소 준비중

입력
2008.11.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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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디워> 의 제작사가 투자사에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디워> 의 제작사 영구아트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가 투자 계약을 맺었던 A사에 투자금 5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의를 제기했다.

영구아트 측은 "아직 재판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A사가 투자 계약을 맺은 뒤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면 투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항소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A사는 2006년 영구아트에 7억2,000여 만원을 투자해 <디워> 의 국내와 해외 배급권 대행 업무를 맡기로 계약했다.

영구아트는 A사가 5억원을 지급한 뒤 2억2,000만원을 주지 못하자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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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원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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