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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민석씨는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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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민석씨는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

입력
2008.1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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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구금한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다. 영장 전담 판사가 검찰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내린 1차 판단이지만, 일단 김 최고위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자금을 받은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당사에서 16일 이상 농성하며 법원의 구인을 거부한 것이 결국 김 최고위원에게 부메랑이 된 것이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한 채 당사 농성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키로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법부의 권위는 물론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까지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다. 영장 집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아직도 정치인과 정당이라는 점을 내세워 "부당ㆍ표적 수사" 운운하며 법 적용의 예외가 돼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 이러니 정치 후진국 소리를 듣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무죄라면 떳떳하게 법 집행에 응해 법정에서 유ㆍ무죄를 가리면 된다. 이미 법원은 두 차례나 판사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김 최고위원에게 줬다. 지난달 29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두 차례 발부했다. 야당 최고위원이라는 신분을 십분 배려한 조치로, 일반 피의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파격이다.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검찰의 탈법적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 아닌가.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법이 보장한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구속영장 발부는 김 최고위원과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하지만 구속 피의자에게도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 신청의 기회가 남아 있다. 김 최고위원과 민주당은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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