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 200건을 선정, 여당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법안을 제출하는데 늦장을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각종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 놓고도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해외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외교행낭으로 보내오면 현지에서 결재하겠다”고까지 말하며 신속한 법안제출을 독려할 정도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13일 총리실 이병용 정무실장을 불러 “정부가 법안통과에 의지가 있느냐”고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434건의 법안 중 내용이 중요하고 사안이 시급한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 200건을 선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14일까지 정부는 이 중 5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의 법안 심사기간을 감안, 통상 10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제출해야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의 목표는 틀어진 셈이다.
정부는 50건의 법안 중 일부를 내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기한에 쫓겨 졸속으로 준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207건 중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5건에 불과해 “정부 제출 법안 중 상당수가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제출 법안에는 사채업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채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채권 추심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본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생활공감정책’들이 많다. 부처별 미제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6건) 행정안전부(5건) 노동부(4건) 교육과학기술부(4건) 방송통신위원회(4건) 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재정 관련 법안이 많아 부처, 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기존 규제를 폭넓게 검토하느라 제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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