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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종부세 보완·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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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종부세 보완·개편 서둘러야

입력
2008.1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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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부세의 전반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위헌 결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이 방식으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에게 6,000억원을 올해 안에 돌려주기로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은 불가능하고, 올해 분을 포함한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해서는 당정의 후속입법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관련 법안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부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인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이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종부세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막겠다는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치할 경우 국민 편가르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 신고납부가 내달 1일 시작되는 데다, 과세기준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진흙탕싸움에 빠져 있을 일이 아니다.

특히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부개편안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으로 현행 법으로도 12억원 이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면 18억원 짜리 이하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의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시 하향조정해야 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헌재는 관련법 개정 시기를 내년 말로 잡았지만, 조세저항을 감안하면 앞당길 필요가 있다. 반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세법원칙 상 장기적으론 통합해야 하지만, 당장 이를 추진할 경우 "가진 자의 세금은 내려가는 반면, 서민의 세금은 올라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책도 서둘러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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