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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종부세/ 민주 "참 나쁜 판결… 서민 가슴에 대못"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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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종부세/ 민주 "참 나쁜 판결… 서민 가슴에 대못" 맹비난

입력
2008.1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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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결정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헌재 결정에 따른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는 만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부분을 제외한 종부세의 합헌성은 인정된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안 반대와 종부세 보완책 마련을 주장할 명분은 확보했다고 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방침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참 나쁜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에 대해 대못을 뽑아 서민과 중산층에게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의원총회도 헌재 결정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종부세를 더욱 껍데기로 만들려는 정부 여당의 노력을 단호히 막을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막아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와 교육, 지방재정 지원이 약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인하하는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저지돼야 한다는 당론이 확정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부세를 인별로 매길 경우 조세회피를 위해 가족 간 소유지분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이 두 배로 올라간 셈이기 때문에 과세기준 인하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4정조위원장도 "과세기준 인하 주장이 있다"며 "여론 수렴과 당내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과세하는 방안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완화도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의 반응에서도 고민은 엿보인다. 소수 야당인 데다 사법기관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 결정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석상에서는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못하도록 전력 저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민주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당내 회의론도 감지된다. 더욱이 종부세와 관련한 당 방침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어 향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진실희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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