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 불출석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명간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김 최고위원의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어서 민주당과 검찰간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은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이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당사에서 농성을 해왔다.
법원은 5일 1차 구인장 시효가 만료된 직후 "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인장을 재차 발부했으나 김 최고위원이 2차 구인장 만료 시점인 13일까지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자 이날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 지인인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문모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9개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르면 주중 본격적으로 김 최고위원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야당 탄압 의도가 명백한 만큼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04년 당사에 칩거했던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 40여명과 전경 150명을 투입했으나 민주당의 저항으로 결국 한 전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2000년에도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한나라당이 당사 문을 잠그고 저항하는 바람에 4차례의 영장 집행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결국 모두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장과 구속영장은 성격이 다른 만큼 양식 있는 정치인과 공당이라면 법에 순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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