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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종부세/ 1주택자, 8년 이상 보유땐 세금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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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종부세/ 1주택자, 8년 이상 보유땐 세금 경감 추진

입력
2008.1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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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수정해 과세기준을 다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맞춰 한 가구에 주거 목적으로 8년 이상 거주할 경우 종부세를 대폭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수정 절차를 거쳐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세대별에서 인별로 바뀐 만큼 9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처럼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현행 기준인 6억원을 유지하더라도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6억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9억원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부부 공동재산이 18억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경감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처럼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정 비율 깎아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을 주거 목적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아 양도세 등에 적용되는 기존 제도를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3%의 종부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는 정부의 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3% 세금을 내는 것은 과도하다"며 "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간 의견이 엇갈린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과세할 경우 가진 자의 세금은 내려가고, 서민의 세금은 올라간다는 문제점에 부딪힐 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임 정책위의장은 "당의 기본 입장은 종부세가 일반 보유과세인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흡수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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