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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종부세/ 세금 어떻게 돌려받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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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종부세/ 세금 어떻게 돌려받나 Q&A

입력
2008.1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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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가급적 빨리, 최대한 많이 돌려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4일 밝힌 후속 조치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 본다.

-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2006년과 2007년 세대의 부동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이다. 이번에 인별 과세로 바뀌면서 이들은 과거에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에컨대 가족 공동 명의로 주택(토지)을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족 구성원들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된다. 2005년 납부자는 이미 인별 합산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니다."

- 1주택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해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해 시행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주택 장기 보유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미신고 납부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

"현행 법은 신고 납부자만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신고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당정 협의를 통해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조만간 환급 대상자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는 경정 청구서(환급계좌 신고서 포함)를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 이미 경정 청구를 한 사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미 경정 청구를 했거나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를 했다면 별도의 경정 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경정 청구나 이의 신청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새롭게 경정 청구를 해야 한다."

- 환급액은 얼마나 되나.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준다. 여기에 2006년 5월1일부터 올해 10월 14일까지는 연 4.2%, 그 이후는 연 5%의 금리를 적용해 환급 가산금이 지급된다."

- 올해 종부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가 된다. 국세청은 시일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고지 시스템 변경 등이 늦어지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올해 종부세 신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 지금 서둘러 부부간 증여를 하면 올해분 종부세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올해 종부세 과세분은 6월1일자 기준이다. 그 이후에 증여 등을 통해 가족 공동 명의로 바뀌었다 해도 당장 올해는 혜택이 없다. 내년도 납세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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