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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 힘겨루기/ 野 "과세기준 6억·현행 세율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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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 힘겨루기/ 野 "과세기준 6억·현행 세율 유지를"

입력
2008.11.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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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을 격렬하게 비난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후속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과의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차분한 정책행보에 나섰다. 이는 그저 무작정 비난만 하는 대신 대안을 내놓고 비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나라당이 전날(15일)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10~20%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를 정책과 논리로 막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는 종부세의 근본취지, 과세기준, 세율수준을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일부 위헌결정을 종부세 전체가 문제있는 것으로 왜곡, 무력화하는 시도는 정당치 않다”며 6가지 후속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6가지 대안은 기존 당론인 ▦종부세 과세기준(현행 6억원) 상향조정 반대 ▦세율(현행 1~3%) 유지에다 새롭게 ▦10년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정부여당의 농어촌특별세 폐지ㆍ과표 적용률 동결ㆍ부담 상한선 인하에 대한 반대 ▦종부세의 재산세 과세합산 반대 ▦지방재원 감소액(약 5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장기보유 및 담세능력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해 과세 형평성과 종부세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장기보유 감면 기준으로 제시한 3년은 너무 짧다”며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감세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헌재 결정으로 세대별 합산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과세기준 인하를 6억원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선 “오히려 소유지분 분산을 통한 조세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 대신 세율인하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맞장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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