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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 힘겨루기/ 與 "3년이상 1주택 보유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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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 힘겨루기/ 與 "3년이상 1주택 보유자 세금 감면"

입력
2008.11.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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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휴일인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종부세 개정방향을 숙의했다.

여권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법이다. 구체적 감면 기준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장기보유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 마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환급 등을 통해서라도 올해 분부터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장기보유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잡은 것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주는 만큼 혼선이나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종부세에도 3년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똑 같은 감면 혜택을 줄지, 아니면 양도세의 경우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둘지는 고민중이다. 현재 정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와 관련, 3년 이상 보유시 24%(연간 8%씩)를 세액공제 해주고, 보유 기간이 늘면 공제폭을 늘려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까지 공제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5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절반을 감면해주고 10년 이상 되면 전액 면제해 주자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쟁점인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6억원으로 환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가 헌재 결정 전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세율 부분은 정부 의견대로 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 1~3%를 0.5~1%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중ㆍ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여당 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늦어도 내주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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