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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과서엔 사투리 쓰면 안되나" 표준어 규정 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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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과서엔 사투리 쓰면 안되나" 표준어 규정 헌재 공개변론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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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지역 방언을 쓰지 못하는 것은 지역 차별 아닌가요."

18일 오후 2시40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인 '표준어'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2006년5월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명과 학부모 63명이 제기한 '표준어 규정'에 대한 선고에 앞서 헌재가 마련한 공개변론의 장이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표준어 규정의 불합리성을 집중 공략했다. 장철우 변호사는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냐"라며 "또 각 지역어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으로 우열이 있을 수 없는데도 표준어를 서울말로 한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교과용 도서는 표준어 규정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는 '구 국어기본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 익숙한 지역어를 버리고 서울말로만 교육 받게 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청구인측은 표준어가 국민통합을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리인으로 나온 이선애 변호사는 "표준어는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언어이며 대개 각국의 수도에서 쓰는 말이 기초로 성립한다"며 "서울말이 표준어의 기본이 된 건 역사성과 보편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표준어로 인해 지역어 사용에 제한이 있지만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고, 영화나 소설 등에서는 방언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국가의 지나친 제약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김종대 재판관이 "교양있는 사람이 쓰지만 서울말이 아니거나 서울말을 쓰지만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는 교양있고 서울말을 아무리 쓰더라도 현대말이 아니면 표준어가 아닌 것이냐"는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가 내려진 직후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이날 공개변론은 종부세 선고와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구인측으로 참석한 중고생 50여명과 학부모 2,3명만이 대리인들의 공방을 지켜봤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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